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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인 임대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3월이 지나기 전에
법인 대표이사 와 감사 각각 모두 중임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하길래,
뭔가 싶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법무사에게 견적을 의뢰했지만, 35만 원~45만 원 정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현재 돈은 부족하고, 시간이 많은 부류여서 직접 셀프신청하기 위해 결심을 했습니다.
몇 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공부를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등기소 방문 전에 등기 민원 콜센터 1544-0773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법인 대표 임원 중임등기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꼭 등기 민원 콜센터 전화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직접 등기소를 가서 신청을 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 중임 등기 양식을 첨부해 드릴 테니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당사 임대법인에서 사용했던 것을 최소한으로 삭제했으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임원 중임 등기 대표이사 중임 서류 양식 첨부
법인 대표 임원 중임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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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들이 하는 착각은 임원 변경이 없으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가 변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최소 3년마다 해야 합니다. 현 임원이 10년, 100년 동안 직무를 유지하더라도
3년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중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3년마다 중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의 임기 제한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3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함으로써 임기를 단축할 수 있지만,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임원은 적어도 3년마다 법인 중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3년이 지난 후에도 임원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후에도 그 직위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고, 법인 내에서
임기를 계속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명이라고 합니다만, 오늘의 임명은 중요한 게 아니니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임원은 3년 임기가 끝나면 사퇴해야 합니다. 임기가 계속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원은 잠시 퇴임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원 중임 등기를 기한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임의 경우에는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 기타 등기의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등기 소홀을 이유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 대표 임원 중임등기 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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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임원의 정확한 임기종료일입니다.
임기종료일을 알아야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임원의 임기종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중임등기를 하려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주주가 찬성하면 연임 등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 법인으로서, 가족으로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주주가 2명 이사이거나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사항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인 가족 법인 임원 변경 시
제가 필요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 자세히 보세요.)
주주가 1인 또는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공증받은 주주총회사록 대신 서면결의서(주주 전원 인감 날인)로만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따로 받아야만 하니, 저와 같은 1인 가족 또는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사용하세요.
1인 주주 또는 자본금 10억 미만법인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아래 사항은 등기 민원 콜센터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정부지원 생계비,무직자, 저신용자 대출 정보
개요 코로나 19 이후 부동산 및 경기 불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런분들 중에는 신용점수가 좋지 않아서 금융권 대출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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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민원콜센터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이사/감사변경 첨부서류
※아래 첨부서면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공통서류]
1.임원변경등기신청서 ----첨부 파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3.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등기소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납부하세요.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4.정관사본(임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임기확인용 등) 추가될 수 있음.
[취임]
5.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
1인주주 또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서면결의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 하세요.
6.취임승낙서
7.개인인감증명서
8.주민등록등(초)본
9.인감신고서, 인감대지(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경우)
[중임]
5.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6.중임승낙서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7.개인인감증명서
8.주민등록등(초)본
[사임]
5.사임서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6.개인인감증명서
7.정관사본
[퇴임]
5.정관사본
단, 감사의 임기만료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결산보고 기재) 추가
[해임]
5.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주주서면결의로 대체 불가)
[대표이사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등기신청기간]
변경일로부터 본점소재지 2주이내
윈 사항이 처음 보면 어려울 것입니다.
등기 민원 콜 센터에 전화를 해서 회사 자본금 및 주주 현황을 알려줘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등기소 방문 하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첨부한 자료 이외에는 법인 설립 시 회사에서 보관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미리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직접 등기소에서 처리하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자료에 예시를 기재한 이유는 제가 인터넷으로만 찾아봤을 때 예시가
없으니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기재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도, 감을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시를 기재했습니다.
인천 등기소에는 법인 중임 등기 신청하기 전에 1층에 있는 안내소가 있습니다.
일명- 등기신청 절차 안내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먼저 방문한 뒤 법인 중임 등기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 및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다른 지역 등기소에도 이런 서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우리나라행정 서비스는 선진국이다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 하는 분들도 미리 위 사항을 인지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중임 등기 셀프 신청 시 (매우 중요)
법인 대표이사 중임 등기 셀프 신청 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중임등기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포기한 이유가 아래 사항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마다 임기 날짜가 다룰 경우에는 각각 따로 법인 중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위 사항은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취임 33년 차 정기주주총회 당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회사의 감사가 같은 날 선임된 경우에는 같은 날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법인대표이사 중임 등기 셀프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 방법, 양식,발송 및 도달 확인
당사자간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났을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률 수단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은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조치이며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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